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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탄핵됐지만 퇴임 후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정치

1월 2021년 11월 14일 오전 11시 23분(동부 표준시) 게시
놀랍고 떠들썩한 기간이 끝날 무렵, 트럼프 대통령 최초의 대통령이 되어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 탄핵 국회 의사당에서 일어난 폭동에 이어. 트럼프의 탄핵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이뤄졌다.
기사는 광고 아래 계속됩니다.대통령은 퇴임 후 탄핵될 수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2차 탄핵은 재임 중인 1월 13일 최종 확정됐지만, 이는 탄핵 절차의 일부일 뿐이다. 하원이 탄핵안을 표결한 후, 절차는 상원으로 넘어가고, 상원에서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상원의 표결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해임되려면 상원의원의 2/3 이상이 대통령의 해임에 찬성해야 합니다.

이전에 Mitch McConnell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1월 19일 이전에 상원을 다시 회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의 가장 확실한 형벌은 해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실제로 탄핵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학자들이 보인다. 각기 다른 트럼프나 다른 대통령이 퇴임 후 상원 탄핵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UNC 법무 교수인 Michael J. Gerhardt는 트럼프가 퇴임 후 개인이 되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게르하르트는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이에 반대하는 다른 주장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기사는 광고 아래 계속됩니다.그러나 이 주장의 문제는 탄핵 대상이 되는 대통령과 다른 관리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썼다. 그는 “퇴직 후 사생활로 돌아가면 여전히 전직 대통령이자 전직 공직자로서 공직에서 탄핵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탄핵 대상 범죄의 범위가 실제 범죄가 아닌 비행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소송이나 기소는 비행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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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원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 판례를 보면 사임한 공직자도 여전히 탄핵될 수 있고 상원의 민주당원들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이미 방법을 제안했다 상원이 트럼프의 재판을 다루는 동안에도 다른 입법 문제에 대해 일할 수 있도록.
바이든의 제안은 하루의 절반을 탄핵에 쓰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원에서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그러한 재판의 목표 중 하나는 유죄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는 집권하는 것을 막는 또 다른 표를 던질 수 있다. 확신은 없지만 2차 투표는 많은 민주당원들이 강력히 찬성할 결과입니다.